인사처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안 27일 시행"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변경 가능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통상적인 근무 시간인 주 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육아·간병 등 개인 사정으로 풀타임 근무가 어려운 경우 근무 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급여나 승진 기간은 근무 시간에 비례해 산정한다.
그동안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본인의 신청뿐만 아니라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었는데, 보수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당 근무시간이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조정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주당 근무시간을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여건에 어려움이 없는지 소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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