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박씨의 마약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필로폰 투약 사실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박 씨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박 씨도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는 지난 2024년 6월께 공범에게 지시해 필리핀에서 필로폰 1.5㎏을 커피봉투에 은닉, 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반입하는 방식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경찰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까지 국내 공범에게 지시해 서울·부산·대구 일대 소화전·우편함에 마약류를 은닉해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경찰이 확인한 박 씨의 국내 밀수·유통 마약류는 필로폰 약 4.9㎏, 엑스터시 4500여정, 케타민 약 2㎏, 대마 3.99g으로 시가 30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의 추가 수사에 따라 마약 유통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박 씨가 무통장 입금이나 가상자산인 코인으로 구매대금 등 범죄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좌 및 가상자산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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