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거액 추징금' 항의, 50대 노조 간부 분신 시도(종합)

기사등록 2026/03/26 16:34:05 최종수정 2026/03/26 20:48:23

동울산세무서 주차장서 인화 물질 뿌리고 불붙여

중상 입어 병원으로 이송…말리던 직원 1명도 경상

[울산=뉴시스] 26일 오전 울산 북구 동울산세무서 야외 주차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분신을 시도해 소방이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울산소방본부 제공) 2026.03.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 동울산세무서에서 분신을 시도한 50대 민원인이 거액의 세금 추징에 항의한 택배노조 간부로 확인됐다.

26일 경찰과 전국택배노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9분께 북구 동울산세무서 야외 주차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분신을 시도했다.

A씨는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를 말리던 직원 1명도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전국택배노조 울산지부 산하 노동조합에서 지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최근 울산지역 택배기사들에게 내려진 거액의 부가가치세 추징 통보에 항의하기 위해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노조 등에 따르면 해당 부가가치세는 택배기사들의 세무 신고를 대행하던 B씨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부과됐다.

B씨는 5년 동안 택배기사 1000여 명의 세액공제 대상인 '매입세액'을 부풀려 신고해오다 최근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이후 세무당국은 5년치 미납세금과 과징금, 가산세 등을 포함해 택배기사 1인당 1억원 안팎의 추징금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분신을 시도하기 전 노조 단체 채팅방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글과 함께 유서를 남겼다.

A씨는 "처벌을 완화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성실히 하겠다는 다짐도 법대로 한다는 말에 기댈 곳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어떻게든 아둥바둥 살아가려는 택배노동자들이 가엾다"며 "죽지 말고 살아서 버텨보자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 "모범납세자들에게 면목 없는 죄인이다" "마지막 선처를 요청드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