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년 구형…"양형 부당"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등 1조5000억원의 범죄 수익금을 자금 세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범죄단체 총책이 구형에 한참 못 미치는 형을 1심에서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6일 범죄단체 총괄관리책 A씨, 중간관리책 B씨, 자금세탁책 C·D씨 사건을 판결한 법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0일 ▲A씨 징역 7년(구형 20년) ▲B씨 징역 6년(구형 12년) ▲C씨 징역 4년 6개월(구형 7년) ▲D씨 징역 4년(구형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미얀마 원구단지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했던 한국인 대상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수괴, 총괄관리책, 중간관리책, 자금세탁책 등 조직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가 수도권 일대 아파트 여러 곳을 사무실 겸 숙소로 운영하면서 약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것으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엄정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범죄단체를 구성하여 장기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하고,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 대응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