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시에 하천·계곡 재조사…불법시설 1만6천곳 적발

기사등록 2026/03/26 16:30:00

행안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TF 2차 회의

지난 1~24일까지 실시한 중간점검 현황 발표

5월부터 감찰단 구성…허위보고 등 징계 방침

[울진=뉴시스] 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지방하천 및 계곡, 소하천을 중심으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울진군 제공) 2025.08.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하천·계곡 주변 지역의 평상과 그늘막 등 불법 점용 시설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1만6000곳에 달하는 위법 시설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TF)' 2차 회의를 열고, 지난 1일부터 진행 중인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 중간 점검 현황을 발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정부로부터 지난해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건수가 835건이라는 보고를 받고 "누락된 시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그 결과 행안부는 지난 24일 기준으로 불법 점용 행위 7168건, 불법시설 1만5704개소를 적발했다. 시설별로는 건축물 3105개소(19.8%), 경작 2899개소(18.5%), 평상 2660개소(16.9%), 그늘막 및 데크 1515개소(9.6%) 등이다.

행안부는 "재조사 종료 시점인 오는 31일 기준으로는 적발 건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성·항공사진 등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의 누락 여부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재조사 이후 5월 1일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250여명 규모의 대대적인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감찰에 나설 계획이다.

감찰단은 재조사 대상 선정과 실태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허위 보고나 업무 태만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수사 의뢰도 병행할 방침이다. 해당 지자체에는 페널티도 부여한다.

반면, 정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과 지자체에는 대대적인 포상과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대적인 재조사에도 불구하고 숨겨진 불법 시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날부터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도 개설했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단 한 건의 누락도 없이 철저하게 불법 시설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신문고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로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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