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내란선동' 불송치…경찰 "수사 필요성 없어"

기사등록 2026/03/26 13:24:51 최종수정 2026/03/26 16:14:25

지난 18일 불송치 처분

'탄핵 인용시 폭동' 발언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2026.03.26.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황 전 총리 사건을 지난 18일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지난해 3월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황 전 총리가 '탄핵이 인용되면 걷잡을 수 없는 폭동이 일어날 것' 등의 발언을 했다며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경찰은 "피의자의 발언은 모두 과거에 선포된 비상계엄령을 옹호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개인적인 의견, 미래에 대한 추측성 표현"이라며 "제출된 증거만으론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주요 발언의 표현 방식과 전체적인 맥락, 발언 시점 등을 형법 제90조 취지와 내란죄 관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별도의 피의자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와 법리를 검토해 그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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