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조세포탈·횡령 혐의
합수본, 2월 조세 포탈 사건 재수사 밝혀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포탈), 횡령 혐의로 경기 과천 소재의 신천지 총회와 산하 12지파 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영장에는 이만희 총회장과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다수의 전직 교단 관계자가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지난달 19일 수원지검이 불기소했던 이 회장의 조세 포탈 사건에 대해 재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 11월 이 총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수원지검은 이듬해 10월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신천지는 세무 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패소하면서 과세 처분이 확정됐다.
합수본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조세 포탈 사건을 두고 교단이 정계에 로비를 했다는 정황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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