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는 최근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을 위해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건수는 25만여건으로 특히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필요한 서류들이 포함돼 구민들의 이용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남구는 예상하고 있다.
또 이번 조치가 비대면 민원서비스 이용 활성화와 민원창구 혼잡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구는 현재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다중이용시설 등 30곳에 모두 3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비대면 민원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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