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거나 다친 공무원, 퇴직 공무원이 재활·복귀 돕는다

기사등록 2026/03/26 12:00:00 최종수정 2026/03/26 15:42:24

인사처, '공상 공무원 전담 관리자' 배치…6월 시행

[대구=뉴시스] 대구 수성소방서는 '찾아가는 심리지원 상담실'을 운영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5.03.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일하다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공상 공무원이 재활·복귀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공상 공무원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신규 배치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상 공무원 전담 관리자 사업이 '2026년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첫 운영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담 관리자는 공상 공무원 개인별로 다친 상태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재활·복귀 서비스를 안내·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공무원이 정보를 탐색하고, 지원 서비스에 직접 신청하기 어려움이 있던 부분을 공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 공무원을 전담 관리자로 활용해 돕도록 하는 것이다.

전담 관리자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사전 교육 등을 거쳐 6월 이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직급(6급 상당 이상) ▲연령(50~70세) ▲경력(재직 10년 이상이면서 재해보상 등 경력 2년 이상 또는 경찰·소방 등 재직 20년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퇴직 공무원은 지원할 수 있다.

의사나 간호사, 상담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일정 자격 보유 시에는 가점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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