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26일 오전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전 제주시 소재 지인 B(20대)씨의 주거지에서 B씨와 그의 여동생을 둔기와 흉기 등으로 폭행하고 불을 질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동창으로, A씨는 범행에 앞서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폭행 이후에는 자신의 옷가지에 불을 놓는 방식으로 방화를 시도했으나 곧 진화됐다.
재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당초 A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의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 속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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