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등 혐의
전날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6일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김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0일 도망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 대표는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지난 24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전날(25일)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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