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공천 청탁' 경북도의원, 1심 징역 1년…금융실명법 위반

기사등록 2026/03/26 11:15:32 최종수정 2026/03/26 14:48:25

건진법사에게 국민의힘 공천 청탁 혐의

"1억 교부 사실 인정되나 정치자금 아냐"

'쪼개기 송금' 금융실명법 위반만 유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를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를 정치자금법상 혐의 적용 대상인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고, 박 도의원이 준 돈을 전씨의 '정치자금'으로 볼 수도 없단 이유에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박 도의원. (공동취재) 2026.03.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를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를 정치자금법상 혐의 적용 대상인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고, 박 도의원이 준 돈을 전씨의 '정치자금'으로 볼 수도 없단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박 도의원의 여러 혐의 중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박 도의원의 공천 청탁을 전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을 받는 브로커 김모씨 역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228만원을 선고했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도의원의 배우자 A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과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 "피고인들이 전씨에게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1억원을 수수한 전성배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피고인들이 건넨 돈이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1억원은 공천 알선 대가로 지급된 돈에 불과하고, 달리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기에 정치자금으로 지급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같은 이유로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과 배우자 A씨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전씨에게 공천 청탁 대가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한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은 범죄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피하고자 타인 명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김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박 도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도의원은 김씨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한우 선물과 현금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A씨와 공모해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다른 사람 계좌로 '쪼개기 송금'을 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박 도의원이 전씨에게 현금을 건네는 자리에 브로커인 김씨가 배석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도의원에게 징역 4년, 김씨에게 징역 3년,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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