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서 27일부터 시행
법무부는 국립법무병원에서 이 같은 제도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형사정신감정은 법원, 검찰 및 경찰 등으로부터 정신감정을 의뢰받은 자(형사 사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법정신의학적 판단에 따라 정신감정을 실시한 뒤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다.
국립법무병원은 여성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만큼, 여성 정신감정 전용 병동을 마련하고 정신감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여성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위험 요인을 조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발맞춰 공동체를 더욱 촘촘히 보호하고 범죄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남성들을 연쇄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은 정신과 진료를 통해 약물을 처방받은 뒤 범행을 일으켰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다만 실제로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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