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지 합병 절차 간소화" 경기 광주시, 표준 양식 배포

기사등록 2026/03/26 10:46:42

서면심의 도입해 처리 기간 단축 기대

[경기광주=뉴시스] 경기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경기광주=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획지합병 절차를 간소화하고 표준 양식을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획지합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에서는 주민 열람·공고와 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해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건축주들은 표준화된 안내 체계 부재로 서류 작성과 절차 이행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건축 인허가와 별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따른 추가 용역을 추진해야 하는 등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주거용지(단독·다세대)에 한해 획지합병 절차를 개선하고, 단계별 절차 안내문과 주민 열람·공고문, 공동위원회 심의 자료 작성 양식 등을 표준화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 기존 대면 심의 방식을 서면심의로 전환해 행정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시민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개선된 안내문과 표준 서식은 30일부터 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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