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공급 비율 규제 완화로 저출생 대응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은 혼인·출산 친화형 주거 모델이다. 입주 이후 출산 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최고 경쟁률이 759대1에 달한다. 무주택 신혼부부에 인기다.
미리내집은 입주 후 자녀를 1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2자녀 이상 출산할 경우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 우선 매수 자격을 얻는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임대 주택 입주 자격 세부 기준에서는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비율을 전체 공급량의 최대 50% 범위 안에서 시장 등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급증하는 신혼부부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미리내집을 공급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에 관한 임대 주택 입주 자격 세부 기준을 시·도지사가 수요에 맞춰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행령 개정이 어려울 경우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비율을 현 50%에서 70%까지 확대할 것을 함께 요청했다.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비율이 완화될 경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효과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시는 중앙-지방 간 국공유재산 활용 협력 강화를 위한 무상 사용 근거를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가 지자체 소유 공유 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 사용이 가능한 반면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국유 재산을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가 부과된다.
이에 시는 지자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국유 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와 지자체 간 갈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아울러 시는 하천 내 고정식 편의시설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현행 하천법에서는 하천 구역 내 콘크리트 등 재료를 사용해 고정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민 수요를 반영한 편의시설·쉼터 등 고정 구조물을 설치하기 어렵다.
이에 시는 하천 등 수변 공간 내에서 하천 관리에 지장이 없고 치수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에는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규제를 전면 금지에서 제한적 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기존 제도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지자체의 현실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중앙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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