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앙심' 흉기 행패 반복 60대, 2심 징역 3년 실형

기사등록 2026/03/26 15:01:05 최종수정 2026/03/26 18:54:23

1심선 '공공장소 흉기 소지'만 유죄…징역 8개월

항소심은 살인예비 혐의도 인정, 원심파기 판결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퇴직한 병원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든 채 찾아가며 행패한 60대가 1심과 달리 살인예비 혐의까지 인정돼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일수 부장판사)는 26일 살인예비·공공장소 흉기소지·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6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과 달리,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 사실에 비춰 A씨가 살인을 하려는 준비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살인예비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수사 당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께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흉기 등을 자가용에 싣고 다니며 같은 해 7월20일까지 전남 나주 모 요양병원에 여러 차례 찾아가는 등 병원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20일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 2개(회칼·손도끼)를 챙겨 같은 병원 원장실을 오가며 병원 관계자·환자들에게 공포를 유발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또 자신의 차량 주변에 행인이 서 있는데도 4~5차례에 걸쳐 차문을 강하게 여닫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퇴사 사실에 해당 요양병원 원장을 원망하며 해코지하고자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실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병원장을 만나지 못한 A씨는 자가용을 몰고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40여분 만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2023년까지 해당 요양병원에서 근무했으며 퇴사하는 과정에서 앙심을 품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1심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병원에 대한 불만이 커져서 살해 범행 동기가 생겼다고 해도 실제 위협이나 물리적 공격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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