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NC파크, 설계·시공·감리·관리 총체적 부실"

기사등록 2026/03/26 10:00:00

경찰, 외벽 구조물 추락 사고 수사 결과

'업무상과실치사상·중대재해법 위반' 17명 송치 예정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창원NC파크 외벽 구조물 추락 사고를 수사한 결과 설계·시공·감리·관리 전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26일 창원NC파크 외벽 구조물 추락으로 인한 관중 사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총 20명(법인 1명 포함)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과실이 인정된 1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해당 사고는 2025년 3월29일 프로야구 NC다이노스 홈구장인 창원NC파크 외벽에서 32㎏에 달하는 외장재인 알루미늄 루버 구조물이 추락해 관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중대재해다.

◆부실시공·감리·관리 부실 겹친 인재

수사 결과 사고는 단일 원인이 아닌 복합적 부실이 겹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시공사인 원청업체 대표 A씨는 직접 시공할 의무를 위반해 불법 하도급을 했으며 자격 있는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관리·감독 없이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청업체 대표 B씨는 설계도와 종류·규격이 다른 자재(평와셔, 캡너트)를 사용하는 등 실제 시공 시 설계도상 풀림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이후 실시한 긴급 안전점검에서 추락한 루버를 제외한 나머지 루버에서도 부식, 변형 및 이격, 볼트 풀림, 볼트 여장 길이 부족 등의 하자가 다수 발견돼 전면 철거 조치가 이뤄졌다.

◆시설공단 책임 강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경찰은 시설 관리 주체인 창원시설관리공단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시설공단은 법령과 위·수탁 계약에 따라 시설 유지관리 책임을 지는 공공관리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체계 미구축
위험요인 인지 후 방치, 실질적 점검 미이행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반면 구단은 사용 수익자로서 제한적 유지관리 책임만 인정돼 법인 차원의 형사 책임은 묻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특히 시설공단 직원 3명은 2019년∼2024년 12회에 걸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단순히 육안으로 배열 상태만 점검하는 등 형식적인 점검으로 루버 하자를 방치하고, 점검 결과보고서 허위·복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직원은 2024년 9월께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루버 부식상태 및 관리 필요성, 추락 위험성 등을 직접 전달받고도 보고 또는 보수·보강 계획 수립 없이 묵살·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비구조 부착물, 안전 사각지대…제도 개선 촉구

경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루버'와 같은 '비구조 부착물'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체계 제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드론·로봇 활용 등 정밀 안전점검 의무화, 지자체–공단–구단 간 책임 소재 명문화, 부실 시공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검토, 시민 참여형 '위험요소 신고제' 활성화 등이다.

 ◆“중대시민재해 책임 구조 명확히 한 수사”

경찰은 "이번 사건은 다중이용시설인 야구 경기장의 유지·관리 부실이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시민재해"라며 "안전사고 발생 시 실질적 시설물 관리책임 있는 공단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책임을, 구단 직원에게는 유지 보수상 과실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해 원인은 물론 재해를 유발하는 불법하도급 등 구조적 원인까지 규명했다"며 "엄정한 수사 진행으로 다른 공중이용시설 관리 주체들을 상대로 관리책임에 대한 엄중한 경각심을 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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