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출산휴가 때 동료에게 지원금"…고용보험법 등 개정 시동

기사등록 2026/03/26 09:34:17 최종수정 2026/03/26 11:42:24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 41일간 입법예고

'지역촉진' 지원금 신고 기한 연장…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도 개선

중소기업 위해 구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에도 직업훈련 수당 지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근로자 육아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5.02.1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남성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동료에게 지원금을 주는 등 고용을 촉진하는 법안 개정이 본격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업무분담 지원금 대상 확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 개선, 단기 육아휴직 지급규정 정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재직자 주말 직업훈련 수당 근거 마련 등이다.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재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만 지원금을 주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선제대응 지역을 포함한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조업시작 신고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신고 기한을 6개월로 단축하면서 고용창출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년 범위에서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도 개선된다. 기존의 조정기준이 월 단위로 규정돼 1주나 2주 단위로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조정기준을 휴직 기간에 비례해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기간을 사업주가 노동자를 새로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1년 6개월로 확대해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높였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재직자, 외국인 노동자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수당의 지급 근거를 신설한다. 채용예정자와 구직자뿐만 아니라 현업 등으로 훈련시간 확보가 어려운 재직자에게도 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은 지난 30년간 일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튼튼한 울타리"라며 "이번 개정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외국인 노동자 등 재직자의 숙련 향상 기회를 넓히며, 고용보험 지원제도가 더 많은 분들의 일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촘촘한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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