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탁계약 위장해 정보공개서 미제공한 더큰 제재"

기사등록 2026/03/26 12:00:00 최종수정 2026/03/26 15:34:24

가맹사업법상 계약서 등 사전제공의무 위반

"계약 명칭 아닌 실질 내용으로 법 적용 판단"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위탁운영관리계약' 명칭을 사용해 사실상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등 법적 의무를 피하려 한 가맹본부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26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 더큰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더큰은 푸드코트 '더큰식탁'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더큰은 2023년 가맹희망자와 서울의료원 푸드코트 운영 위탁을 위해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해당 계약은 ▲영업표지 사용 ▲품질기준에 따른 상품 판매 ▲경영 지원 및 통제 ▲가맹금 지급 ▲계속적 거래관계 등 가맹사업법상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실질적으로는 가맹계약에 해당했다.

조사 결과 더큰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더큰식탁' 상호 사용을 허락하고 레시피 매뉴얼을 배포해 조리 방식을 통제했다.

또한 점포 운영 및 조리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월 매출액의 3%를 본사관리비 명목의 가맹금으로 수취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가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와 필수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계약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계약을 맺거나 가맹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더큰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가맹계약서 역시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공된 계약서에는 필수기재사항 일부도 누락됐다.

이에 공정위는 더큰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이라는 명칭으로 실질적인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가맹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 제공 등 의무사항을 위반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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