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77억7000만원, -12억6000만원 신고
도지사 19억8700만원, 도교육감 7억7700만원
김봉남 군의원은 77억7000만원, 김창호 군의원은 -12억60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정부 및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26일 0시에 각각 전자관보 및 공보를 통해 경남 대상자(정부 관할 87명, 경남 관할 267명)의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그리고 경남위원회 관할 대상자 중 전년도 대비 재산액 증가율 1위는 이혜영 김해시의원으로 16억2300만원이 증가한 25억6500만원을, 감소율 1위는 정길상 창원시의원으로 16억8000만원이 감소한 19억42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해보다 8400만원이 감소한 19억8700만원을,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7200만원이 증가한 7억7700만원을 신고했다.
최학범 도의회 의장은 57억2300만원,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28억3900만원,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19억700만원,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24억4100만원을 등록했다.
도내 시장·군수(17명, 창원시장은 공석) 중 최고 재산가는 나동연 양산시장으로 74억2800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이승화 산청군수 53억3300만원, 홍태용 김해시장 42억5000만원, 조규일 진주시장 29억2100만원, 진병영 함양군수 21억5500만원 등 순으로 신고액을 기록했다. 최하위는 이상근 고성군수로 1억7400만원을 신고했다.
시군의회 의장·부의장 중 최고 재산가는 김수한 산청군의회 의장으로 44억5400만원을, 최하위는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으로 -5억7400만원을 신고했다.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공개 대상자 전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필요 시 심사 기간은 3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국세청·금융기관 전산자료 등을 활용해 검증한다.
재산심사 결과 등록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오류 기재한 경우 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징계 의결 요구 등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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