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영업비밀 침해 우려"…KDDX 가처분 신청

기사등록 2026/03/25 18:28:11

영업비밀 보호 명분으로 가처분 제기

방사청 RFP 배포 앞두고 법적 충돌

법원 판단 따라 사업 일정 지연 가능성

보안 감점 변수까지 수주전 영향 확대

7조 규모 사업 둘러싼 경쟁 격화 양상

[서울=뉴시스] KDDX 형상 및 주요 특성.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2.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해 영업비밀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기본설계 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핵심 기술과 입찰 전략이 경쟁사에 공유되면 불공정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대응으로, 사업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전날 KDDX 기본설계 제안요청서(RFP) 배포와 관련한 자료 공유를 중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신청은 HD현대중공업이 수행한 기본설계 결과물 가운데 영업비밀이 경쟁사인 한화오션에 제공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HD현대중공업은 사업 절차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당사는 방사청의 KDDX 사업추진기본전략과 기본설계 제안요청서에 따라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이어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기본설계를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최신 공법과 신기술, 제품 사양, 가격 등 입찰 경쟁력과 직결되는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정보가 경쟁사에 공유될 경우 심각한 불공정 경쟁이 발생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사업 일정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26일 RFP를 배포하고 오는 7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제안서 접수 등 후속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26일 또는 내주 초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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