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강의구 재판 본격화…혐의 부인

기사등록 2026/03/25 16:28:11 최종수정 2026/03/25 17:00:23

강의구 측 "윤석열 내란죄 재판과 결 달라"

헌법 82조 근거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부인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재판이 25일 본격 시작됐다. 사진은 강 전 실장이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3.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강 전 실장 측은 계엄선포문에 기재된 '12월 3일' 날짜는 실제 계엄을 선포한 날짜를 증명하는 것이기에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5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강 전 실장은 검은 양복에 회색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직업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무직"이라고 답했다.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밝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강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수사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후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이를 손상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강 전 실장 측은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와 관련한 문제는 적법성 및 정당성 있는 비상계엄의 경우에도 생길 수 있고, 절차적 흠결이 있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에 이의가 없다"면서도 "이것이 내란죄 구성 요건과 연결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피고인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흠결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했고, 이를 사후에 폐기했단 내용의 공소사실은 적어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관련 재판과는 결을 달리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부인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헌법 82조에 대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로 문서에 기재하는 일자는 그 문서의 작성일이 아닌 공포일"이라며 "따라서 문서에 기재된 2024년 12월 3일이란 날짜는 실제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허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규정한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헌법 82조에 대통령 서명 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가 완결돼야 한다거나, 부서 일자를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피력했다.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없었으며, 파쇄한 문서의 경우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공용 서류  손상 혐의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8일 강 전 실장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증인신문 등을 거쳐 내달 29일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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