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가 25일부터 본청과 의회사무국,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제 원유 수급 불안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부문은 의무 적용되며 민간은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된다.
차량 운행은 번호판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제한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차량이 각각 운휴 대상이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출퇴근 차량, 장거리 통근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대 이용 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에너지 절약 행동지침을 홍보하고 전기·가스 절약 할인제도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확대, 적정 실내온도 유지, 불필요한 조명 소등, 전기차·휴대전화 낮 시간대 충전, 샤워 시간 줄이기 등 시민 참여형 절약 운동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자원안보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