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같은 국적 동료를 험담했다는 오해로 다툼이 생기자 동료를 살해한 40대 필리핀 국적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25일 오후 2시 318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4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 생명은 사회의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 법익이며 인권의 전제가 되는 존엄한 가치"라며 "피해자가 잃은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되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며 유족 역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에 와 수년간 제조업 근로자로 근무하며 범행 이외에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1일 새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사내 기숙사에서 함께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겨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자신이 B씨의 험담을 했다는 오해가 생겨 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약 1달 전 B씨와 다툼이 생기자 기숙사 방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B씨로부터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 온라인을 통해 흉기를 구매했고 외출 때마다 소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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