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 협조 요청 따라 국회도 차량 5부제 시행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국회도 24일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공문을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 5부제 시행 협조 요청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로 원유 수급 위기 불안이 커지자, 오는 25일부터 공공부문에 대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이 제외되는 가운데 별도 해제 공지가 있을 때까지 차량 5부제가 유지된다.
적용 제외 차량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다. 임산부 차량 및 유아동승차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사용 승용차는 적용이 제외된다.
이외에도 30㎞ 이상 장거리 출퇴근자, 대중교통 열악지,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 출퇴근 차량은 5부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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