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바다의 안전벨트'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집중 홍보

기사등록 2026/03/20 13:27:51
[양양=뉴시스] 양양군 구명조끼 착용 안내 현수막.(사진=양양군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양양군은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2026년 7월1일부터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2인 이하 소규모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에 군은 해경과 함께 최근 관련 법령 강화에 발맞춰 어업인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역 내 주요 어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캠페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군은 어업 활동과 관광객 방문이 잦은 지역 내 주요 거점 항구 5곳에 홍보 현수막을 게첨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번 홍보 활동은 구명조끼 착용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임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선 내 구명조끼 미착용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실제 사고 사례를 통해 착용의 중요성을 전파한다.

또 군은 현수막 게첨뿐만 아니라 현장 순찰을 병행해 실효성 있는 계도를 할 방침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파도가 높은 동해안 특성상 해상 추락 시 구명조끼는 생사를 가르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물치항부터 남애항까지 양양의 모든 바다에서 안전이 최우선 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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