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A(40대)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2일까지 대구 북구 일대 원룸과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차량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상품권 등 14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심야 시간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은 보통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주차 시 차량 문 잠그기, 사이드미러 접기, 차량 내 귀중품 보관하지 않기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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