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사고 책임은…법·제도적 장치 마련 동시 추진[모두의 AI 광주⑧]

기사등록 2026/03/22 07:00:00 최종수정 2026/03/22 07:12:27

로봇차량 사망 사고 시 책임 소재 불분명

실증 사고 대비 300억원 보상 체계 마련

전문가 협업해 도로 다양한 교통사고 분석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13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내 자율주행 차량 실증실에서 AI가 운전하는 자율주행 차량 실증 시현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2026.03.13.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자율주행 차량에 치인 보행자가 사망했을 경우 처벌 대상은? 술을 마신 뒤 자율주행 차량에 탑승해 집까지 가면 음주운전 처벌 받을까?"

광주에서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인 자율주행(로봇차량)이 실증된다. 동시에 운전자 없는 로봇차량으로 인한 사고 등을 대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도 광주실증이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복잡한 도심 곳곳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인공지능(AI) 시스템만으로 주행하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실증 사고에 대비해 최근 삼성화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화재는 자율주행 사고당 100억원, 연간 총 300억원 수준의 보상한도를 제공하고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 분석과 사고 예방 컨설팅, IT 보안 컨설팅 등 자율주행 기업을 위한 특화 서비스도 지원한다.

광주는 본격 실증에 앞서 택시·버스 종사자, 경찰, 교수, 변호사, 보험업계 관계자, 공무원 등 교통과 관련된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사고 데이터를 확보해 실증단에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인공지능이 운전을 대신하는 시대에 대비해 안전성과 사고 책임에 대한 법적 기준, 교통체계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집중한다.

운전자가 보조도구인 차량을 직접 조작하고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현재의 교통과 관련된 법과 별개로 가칭 '자율주행자동차법'을 만들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현재의 교통법규를 자율주행에 적용할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불명확 하다고 경찰 등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술을 마신 회사원이 평소 습관처럼 자율주행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해 집으로 돌아가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로 횡단보도 갓길에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를 자율주행 차량이 발견하지 못하고 친 뒤 숨졌을 경우 책임 주체를 가릴 수 없다.

[광주=뉴시스] 미래차 모빌리티 자율주행 실증도시 광주. (사진=광주시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기존 법규정은 운전자가 책임의 대상이지만 자율주행은 인공지능이 운전의 주체여서 복잡해진다.

차량 제조사와 자율주행 차량을 학습시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도로 환경을 분석해 로봇차량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통제센터 등이 책임 소재를 놓고 다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와 국토부는 도심에서 자율주행 실증을 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삼성화재와 보험계약 체결로 기본적인 보상 장치를 마련했다.

또 인공지능 차량을 총괄하는 플랫폼과 제조사 간 책임 분담 체계 등이 담긴 법규정을 만들기 위해 자율주행 실증을 하고 있는 미국·중국 등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손두영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자율주행은 운전자 개입없이 인공지능 시스템이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수천가지 변수를 고려해 스스로 판단한다"며 "광주 도심에서 진행되는 자율주행 실증은 안전이 최우선이고 이에 따른 보상체계도 동시에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증을 통해 관련한 법·제도가 마련되면 기업들도 광주를 주목하고 미래차 모빌리티 상용화에 속도를 낼 수 있다"며 "자율주행 차량을 제작한 기업이 광주에서 인공지능 데이터를 학습 하고 실증까지 하는 계획이 한층 활발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광주를 미래차 모빌리티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하고 5월 시범 운행, 9월께 로봇차량 200대를 도심에 투입해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