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회동 분신 허위보도 의혹' 조선일보 압수수색

기사등록 2026/03/20 08:37:05 최종수정 2026/03/20 08:40:24

18일 조선일보 본사 압수수색

자회사 조선NS 기자 이메일 기록 등 확보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건물이 보이고 있다. 2025.10.15.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씨 분신을 동료가 방조했다는 허위보도 의혹과 관련해 재수사에 나선 경찰이 조선일보 본사에 대해 강제수사를 벌였다.

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조선일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경찰은 조선일보 자회사 조선엔에스(NS)의 전 기자 최모씨의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3년 5월 1일 강원 강릉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양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한 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시작됐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조를 폭력배에 빗대 '건폭'이라 부르며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 양씨도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후 일부 언론이 주변에서 양씨의 분신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성명불상자가 현장 인근 CC(폐쇄회로)TV 화면을 유출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조선일보는 해당 보도를 지면에도 게재했는데, 이 의혹은 분신 사건을 수사한 경찰 등을 통해 추후 허위로 밝혀졌다.

양씨 유가족과 건설노조 측 CCTV 영상 최초 유출자와 해당 기사를 쓴 기자 최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를 맡아온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5월 해당 보도를 한 기자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CCTV 파일 유출 경로를 밝히기 위해 관계 공무원 수십명을 조사하고, 관련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했지만 외부 유출을 입증할 만한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부실수사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재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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