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 부장판사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권창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공장장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19일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B씨가 기계 안쪽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끼어 숨진 사고 관련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해당 기계는 윤활유 자동분사 장치가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이에 B씨가 직접 기계 안쪽에 몸을 넣어 윤활유를 뿌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과 노동청은 지난 1월 A씨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양 기관은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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