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살해범은 '44세 김훈'…경찰, 신상 공개(종합)

기사등록 2026/03/19 13:13:52 최종수정 2026/03/19 13:18:18

범행수단 잔인, 중대 피해 발생

머그샷 대신 면허증 사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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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김도희 기자 = 경기 남양주시에서 20대 여성을 스토킹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19일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피의자 김훈(44·구속)의 이름과 나이, 면허증 사진을 공개했다.

신상공개에서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공개해야 하지만 김씨가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먹어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면허증 사진으로 대체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께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개대상 신상정보는 피의자의 얼굴 사진, 성명, 나이다. 경기북부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노상에서 과거 교제하던 20대 여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김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까지 끊고 도주했고 약 1시간만에 양평군 양서면의 한 국도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김씨는 소주와 함께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난 17일 김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건강 상태가 호전돼 피의자 조사가 진행됐으나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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