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에서 응급구조사 없이 환자를 단독으로 이송한 사설 구급차량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설구급차 업체 대표 A(60대·여)씨와 또 다른 업체 대표 B(30대)씨, 응급구조사 9명, 특수구급차 운전기사 6명 등 총 1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응급환자 이송 시 특수구급차에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이 반드시 탑승해야 함에도 인건비 절감을 위해 최소 인원만 고용하고, 나머지는 자격증을 빌리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환자를 운전사 단독으로 이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응급구조사 8명의 자격증을 차례로 빌려 업체를 운영했으며, 이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특수구급차 운전사 4명에게 응급구조사를 사칭하도록 해 총 22차례에 걸쳐 환자를 단독 이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또 응급구조사가 작성해야 하는 '출동 및 처치기록지'의 명의를 617차례에 걸쳐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건강보험 혜택 등의 대가로 자격증을 빌려준 응급구조사 8명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부산시청 정기검사에 제출하고, 자격증 대여자를 허위로 고용해 급여 명목으로 회사 법인계좌에서 4억2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다른 업체 대표 B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응급구조사 1명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퇴직자의 명의를 도용해 업체를 운영하면서 특수구급차 운전사 2명에게 응급구조사를 사칭하게 해 23차례에 걸쳐 환자를 단독으로 이송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 업체의 특수구급차 운전사들은 각각 대표의 지시에 따라 응급구조사 없이 가족 등과 상담한 이후 단독으로 환자를 이송했고, 차량 내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 장비와 의약품을 사용할 줄 몰라 유사시 응급처치를 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구급차 요금이 일반구급차보다 약 2배 비싼 상황에서 일반구급차로 이송하고 특수구급차 요금을 받는 편법, 특수구급차 운전사가 EMT 로고와 혼동될 수 있는 EMS 조끼를 입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대형 재해 발생이나 대규모 행사에서 응급의료를 지원하며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사설구급차 업체들의 이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며 "관련 피해를 입거나 각종 비리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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