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뉴시스] 연현철 기자 = 조병옥(더불어민주당) 충북 음성군수가 여론조사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음성경찰서는 한 주민이 조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조 군수가 주민들에게 지지 후보 선택과 전파를 당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선관위 자료와 해당 문자의 대량 발송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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