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안산시의 한 학교 관계자가 실탄을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산시 모 학교 관계자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과거 불상의 장소에서 K2 소총의 실탄과 연습탄 등 3발의 탄을 주워 가지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러한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할 경우 24시간 이내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다. 군은 해당 실탄이 군용이 맞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모두 수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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