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발장 제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오는 20일
[서울=뉴시스]박선정 오정우 기자 = 검찰이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 동석'을 사유로 변호인들의 재판 참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으며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켰다.
이후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하지만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 확인되지 않아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frien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