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은 2018년도 최초 보험 가입 이후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다. 사고일 당시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가입 비용은 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올해 군민안전보험에는 전동보조기기와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공유형모빌리티가 포함됐다.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물놀이 사망, 헌혈후유증보상, 아나필락시스진단비 등이 추가됐다. 땅꺼짐 사고에 대한 보장도 받는다.
농기계 상해사망시 최대 보장금액은 4000만원까지 확대됐다. 개물림 관련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지급기준에 해당할 때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해야 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기타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사고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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