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석유제품 매점매석 신고센터 가동…폭리 근절

기사등록 2026/03/18 15:09:40

환경과·120다산콜센터 통해 신고 가능

[서울=뉴시스]성북구청 전경. 2025.10.20. (사진=성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중동 상황에 따른 석유 제품 가격 급등에 대응해 지난 16일부터 '석유 제품 매점매석 신고 센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류를 과다하게 구입·보유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사례를 발견할 경우 성북구 환경과 또는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 사항은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필요시 서울시, 성북구,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 기관 합동 점검으로 연계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유가 급등이 민생 경제와 물가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매점매석, 판매 기피 등 불공정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겠다"며 "위반 행위 적발 시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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