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청원경찰협의회 성명…무관용 대응도 강조
이들은 "최근 악성 민원에 따른 공무원 폭력 및 신변 위협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도 정부와 부산시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한 부서에서 40대 악성 민원인이 공무원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 같은 현실은 현장 공무원들에게 큰 충격과 함께 무력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무원 안전 강화를 위해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라 시 및 행정기관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역할을 확대하고, 현재 경비구역에서 제외된 관공서까지 경비구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경우 가정 방문 과정에서 성추행이나 폭행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청원경찰을 활용한 보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청원경찰 경비구역 전 행정 부서 확대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청원경찰 추가 배치 ▲공무원 대상 폭력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및 법적 조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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