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은 직접수사권…다른 나라도 검사 아닌 수사기관이 해결"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은 직접수사권이다. 제한적인 수사가 확대돼도 확대를 통제할 기관이 아무도 없다"며 "다른 나라도 수사기관이 다 해결하지 검사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17일) 검찰개혁 후속 법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한 당·정·청 합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 등 수사 지휘·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한 것이 골자다.
다만 보완수사권 문제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후 다루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당·정·청 합의안은) 정부안 대로 가면 문제가 될 수 있는 핵심 리스크를 제거한 법"이라고 했다. 이어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독소조항들은 사실상 다 제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상의 모델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최악의 모델은 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룰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당의 안을 갖고 정부와 물밑 조율을 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안을 처음부터 발표해야 한다"며 "당이 법안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가 주장한 '검사 전원 해임 후 재임용' 관련 조항이 이번 합의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언론이) 기존 검사를 직권 면직한 뒤 재임용한다고 받아들이던데 정확히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무원법을 보면 조직 개편이 되면 직권 면직을 하고 해당 부처 장관이 심의위원회를 둬서 그 심의위가 직원들에게 직무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래서 그 사람을 신설된 기관으로 데려갈지 등을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를 따른 절차를 거치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