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아이돌 상표 무단 도용행위 근절 나서
지식재산처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공연에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상표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지난달부터 이달 중순까지 외국인이 주로 찾는 서울, 부산 일대에서 총 5회에 걸쳐 단속활동을 전개했다.
이를 통해 문구류, 키링, 티셔츠, 포토카드 등 다양한 도용상품을 적발했다. 이들 굿즈는 국내외에 걸쳐 많은 팬덤을 보유한 HYBE, JYP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연예기획사와 관련된 아이돌 상표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경찰은 K-팝이 대표 한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관련 아티스트 이름을 상표권으로 등록해 굿즈산업에 활용토록하는 등 한류의 지속 성장을 돕고 있다. 향후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불법굿즈 유통사례에 대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많은 투자와 노력으로 구축한 K-팝 등 한류산업이 지속 발전키 위해서는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가 핵심"이라며 "한류산업 발전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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