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소상공인 간담회 통해 애로 청취
소상공인 등과 제도 효율적 운영방안 논의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이달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와 관련해 간담회를 주재하고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 처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소재 카페 알로하터틀을 방문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기존 운영자, 운영 희망자 및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 등과 만나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와 관련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업자가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예방접종 확인 방법, 식탁 간 거리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 등이 건의됐다. 또한 제도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제기된 오해에 대한 사실 등 다양한 내용이 논의됐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건의사항에 대해 "1인 운영 업소 등 소상공인은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에 애로가 있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하므로 보다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식탁 간 거리 제한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확인해 이동금지 장치의 종류나 사례에 맞춰 적용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사례(사진)를 제시해 현장에서 보다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되는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영업자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건의된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계속 소통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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