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농어업인수당 31일까지 신청하세요"

기사등록 2026/03/18 11:07:17

경영주 지원금 60만원으로 인상…5월부터 지급

경상남도청 본관 건물.(사진=경남도 제공) 2026.01.11.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2026년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1일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다.

공동경영주는 부부에 한해 인정되며,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올해 농어업인수당은 경영주 경우 기존보다 30만원 인상된 60만원을 지원하며,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부부)는 총 70만원(각 35만원)을 지원받는다.

부부 농어가는 경영체를 분리 등록한 경우에도 각각 35만원씩 지급된다.

수당은 시·군에서 정한 농협채움포인트, 지역화폐, 현금 등으로 지급된다. 농협채움카드 포인트와 선불카드로 지급 받은 수당은 올해 12월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을 반납해야 한다.

이에 경남도는 수당을 조기에 지급해 사용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잔액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업e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시스템 도입에 따라 자격 검증과 대상자 확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그동안 6~7월 집중됐던 수당 지급을 3월31일 신청 접수 종료 후 신속한 확인 절차를 거쳐 5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마을 방송,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신청 안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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