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농도 기준 도입 검토 회의' 개최
약물운전 검출 1위 '졸피뎀' 우선 도출
관계기관 협업 연구, 장기 과제 예고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지난달 서울 반포대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30대 여성이 포르쉐를 몰다 한강 둔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약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찰청이 약물운전 혈중 농도 기준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청은 전날 '혈중 농도 기준 도입 및 운전금지 기준 검토'를 위한 첫 기획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검찰청,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대학교 등이 참여했다.
현행 법체계에는 약물운전에 대한 구체적인 혈중 농도 기준이 없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BAC) 0.03% 이상이면 단속되지만, 약물운전은 약물 종류가 다양하고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체내 농도와 영향이 크게 달라져 일률적 수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최근 약물 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어느 수준부터 약물운전인지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17종 약물에 대해 법정 한도를 지정해, 체내 농도가 기준을 초과하면 운전 위험성 입증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국과수는 약물 감정 데이터와 국외 기준을 분석해 단속 대상 약물을 선정하고, 국내 약물운전 검출 1위인 졸피뎀(수면제)에 대한 혈중 농도 권고치를 우선 도출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약물운전과 교통사고 위험성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올해 시행 예정인 단속 방안에 대한 국민 수용성 조사도 병행한다.
경찰청은 이번 연구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고 결과에 따라 교통안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예측 가능한 단속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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