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진단서 인정 안 해 진정…"부당한 한의사 차별"
지자체 "예산·인력 고려…장애 판정 기준에도 명시 없어"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서 한의원과 한방병원 발급 서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월 16일 해당 지자체에 관련 규정을 고쳐 한의원과 한방병원 진단서도 심사 자료로 인정하라고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경북의 한 한의사는 환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했지만, 지자체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한의사 역시 의료법상 의료인임에도 한의원 진단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지자체는 예산과 인력 한계를 이유로 들었다.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 택시 이용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시적 교통약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의료기관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또 보건복지부의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 한의사의 장애 판정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사와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는 같은 법과 동일한 서식·기준을 적용받는 만큼, 사업 수요 관리 등을 이유로 효력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해당 고시는 장애인 등록을 위한 기준일 뿐, 일시적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필요한 사람을 판단하는 데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방병원의 경우 의사도 근무할 수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인데,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까지 일괄적으로 배제한 것은 진단의 주체나 의학적 타당성을 따져보지 않은 채 신빙성을 부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