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방서, 작은 불티도 막는다…공사장 안전 강화

기사등록 2026/03/18 10:15:23

화재 예방 사전 신고제 운영

[밀양=뉴시스] 공사장 용접, 용단 화재위험 예방수칙 안내문. (사진= 밀양시 제공) 2026.03.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소방서는 봄철 공사장에서 용접·용단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신고제'를 운영하고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작은 불티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장 관계자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봄철에는 건설·정비공사가 늘어나면서 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 작업이 증가해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화재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공사현장은 우레탄폼 등 가연성 자재가 많고 소방시설이 미비해 초기 진화가 어려워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용접·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1600도 이상의 고온 불티는 수천 개에 달하며, 풍향과 풍속에 따라 멀리 비산돼 주변 가연물이나 유증기에 착화될 경우 급격한 연소 확대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밀양소방서는 이달부터 5월까지 용접·용단 작업 사전 신고제를 운영한다. 건축물 공사나 인테리어 시공 관계자는 불티가 발생하는 작업을 실시할 경우 작업 3일 전까지 공사 계획서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임시 소방시설 설치 ▲작업 전 가연물 제거 ▲작업자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작업 후 잔불 확인 철저 등 안전수칙 준수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작은 불티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현장 관계자와 근로자 모두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전 신고제를 적극 활용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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