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주정 감당안된다" 신고한 남편, 칼 맞았다…아내 구속

기사등록 2026/03/18 10:19:46 최종수정 2026/03/18 10:34:44

분리 조치 시켰으나 다시 집 찾았다가 피해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술 취해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A(70대·여)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의 자택에서 만취한 채 남편 B(60대)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복부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30여분 전 "아내 술주정이 감당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를 인근 숙박업소로 분리 조치시켰으나 B씨가 다시 집을 찾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전에도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경찰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만간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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