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신병철 전 감사관이 최근 국내 최대 로펌의 전문위원으로 채용됐다. 해당 로펌은 M&A, 금융, 송무, 공정거래, 부동산, ICT, 조세, 지적재산권, 중재, 노동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민선 8기 출범 당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던 전 감사관이 창원시와 액화수소플랜트 소송을 진행 중인 대주단이 변호를 의뢰한 로펌에 들어가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신 전 감사관은 민선 8기 출범 초기부터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벌였으며 이로 인해 창원시의 소송 전략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재직 중 취급했던 관련 업무를 퇴직 후 영구히 취급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공직의 공정성 지키고 이해충돌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신 전 감사관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직했다"며 "해당 소송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로펌 홈페이지에는 신 전 감사관의 약력에 '지방재정 SOC 투자사업' 등에 경험이 풍부하다고 소개했으나, 최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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