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국회 토론회에서 북한의 전쟁관이라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 부산의 한 시민단체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김모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이사장은 2024년 1월24일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전쟁관을 '정의의 전쟁관'이라 칭하며 상황에 따라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론회는 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남북관계 근본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를 주제로 20여 곳의 시민단체와 공동 주최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약 15분간 발언하며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
이후 정치권 등은 김 이사장을 고발, 경찰 수사를 거쳐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이어 김 이사장 측의 요청으로 사건은 부산지검에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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