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관리 강화…반출 지연 땐 '추천 취소·추징'

기사등록 2026/03/18 10:00:00 최종수정 2026/03/18 11:32:24

4월 시행…집중관리 품목 지정 근거 도입

나프타 범위 확대·통상 대항조치 절차도 정비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2026.03.12. jtk@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 수입품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일부 수입업체가 물품 반입·유통을 지연해 이익을 취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로 '관세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제도 도입이다. 냉동육류 등 저장성이 높거나 유통 구조가 복잡한 품목, 과거 반출 지연 전력이 있는 품목 등을 지정해 별도로 관리한다.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되면 보세구역 반출기한이 설정되고, 이를 어길 경우 할당관세 추천이 취소되며 미납 세금이 추징된다. 또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에도 포함돼 관리가 한층 엄격해진다.

아울러 추천기관과 세관 간 정보 공유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추천서에 반출 예정일과 의무기한이 함께 기재되고, 관련 정보가 세관에 실시간 공유돼 통관 단계에서의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 지원 측면의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나프타 할당관세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제외됐던 정유·석유화학 공정 부산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할당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관세법상 '대항조치' 시행 절차도 구체화했다. 향후 외국의 관세·비관세 조치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나 양허 정지 등 대응 수단을 보다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달 중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마무리하고 4월 중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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