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80개 관서 수사상황실 가동
개표 종료까지 24시간 비상체제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두고 전국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범죄는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는 등 각종 흑색선전에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전국 280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용과 온라인 매체의 파급력이 맞물려 인터넷상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축적된 선거사건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공정하고 엄정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경찰청을 비롯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수사상황실을 동시 설치하고, 선거 당일 개표 종료 시까지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를 선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선거범죄의 경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이 지난 5일부터 전면 금지됐음에도 AI 기술 발전과 온라인 파급력이 맞물려 단기간에 선거 판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직접 수사를 전담해 최초 제작·유포자까지 추적·검거한다는 방침이다.
국수본은 "올해 10월께 예고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로 이번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는 사실상 경찰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지방선거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주민들의 뜻이 온전히 선거에 구현될 수 있도록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범죄 신고자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에 따라 신분이 보호되며, 신고·제보자에게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에 따라 최고 2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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